위원회 위원들의 비용, 경비 및 보수 표
CAMARB 규정의 항목 11.2."d", 11.2."e" 및 항목 17.3의 규정을 준수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 위원회의 비용 및 경비 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며 발효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출판.
I. 등록금
1.1 분쟁 예방 및 해결 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규정 17.1항에 따라 현재 R$4.000,00(사천 헤알)으로 설정된 등록 수수료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1.2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2. 월 관리 수수료
2.1 관리 수수료는 당사자 간에 동등하게 부담되며, 위원회가 설립 문서에서 다른 분배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설립된 달부터 해산되는 달까지 매월 청구됩니다. 현재 이 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R$ 2.500,00(이천오백 헤알).
2.2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장. CAMARB에 의한 위원회 위원 임명
3.1 규정 3.4항에 따라 당사자는 CAMARB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기 위해 현재 위원 한 명당 R$5.000,00(XNUMX천 레알)으로 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 간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4.4. 위원 탄핵 결정
4.1 규정 3.10항과 CAMARB 정관 19조 및 20조에 따라 CAMARB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R$5.000,00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XNUMX인당 XNUMX(오천 헤알)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V. 위원회 위원들의 일일 보수(“일일 수수료”)
5.1 V.2.1 항목에 따라. 부속서 I에 따라,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의 일일 보수를 징수해야 하며, 현재 위원 한 명당 R$5.000,00(오천 헤알)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보수는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5.2 위원회 위원의 일일 보수는 회의, 현장 방문, 청문회, 여행 및 출장, 내부 회의 또는 특별 절차, 결정, 권고 또는 비공식 지원 준비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되며, 각 절차에 필요한 일일 수당 수를 계산합니다.
5.3 당사자와 위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위원회는 권고안이나 결정 또는 비공식 지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일 할당량 수를 최대 10(십)회까지 규정한다.
6.6.1. 위원회 위원들의 월수당(“월수수료”)
6.1 V.3 항목에 따라. 부속서 I에 따라, 당사자들은 위원회 위원들의 월 보수를 징수해야 하며, 현재 위원 한 명당 10.000,00 레알(만 헤알)로 정해져 있으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6.2 위원회 위원들의 월급은 정관 서명일부터 각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6.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월 사용료는 일 사용료의 최소 XNUMX배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설립 기간은 각각의 종료 시까지입니다.
7. 제 7 조. 관리비
7.1 우편, 사본, 장거리 통화, 식사, 장비 및 회의 공간 임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사 또는 기타 공급업체 고용 등과 같은 위원회가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기타 비용은 관리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별도로 지불됩니다. 이를 위해 CAMARB는 당사자들에게 금액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7.2 설립 문서에 서명한 후 당사자들은 행정 비용으로 최소 R$10.000,00(만 헤알)을 선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예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티.
7.3 위원회 운영 중 행정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보충할 필요가 생길 경우, CAMARB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선불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7.4 CAMARB는 위원회가 해산될 때 초과 금액을 환불할 책임을 집니다.
8. 제 8 조. 일반 조항
8.1 위 V 및 VI 항목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의 일일 및 월간 수수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문서. 위원회 위원들에 의한 수집.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각 기둥에 대해 50%(오십 퍼센트)의 비율로 위원회 위원들의 월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8.2 수수료 금액은 설립 문서 서명일로부터 12개월마다 IGP-M(또는 당사자들이 정의한 다른 지수)의 변화에 따라 조정됩니다.
8.3 부록 I의 항목 17.3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지출한 비용은 각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30(삼십)일 이내에 상환됩니다.
8.4 주요 당사자 중 한 쪽이 정관에 규정된 기간 및 금액 내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경비 또는 수수료를 60(육십)일 이상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후자는 그 지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납에 따른 정지 기간은 90(구십)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XNUMX일 이후 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회의 헌장문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연체된 신용을 제외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5 앞 항목의 경우, 상대방이 별지 I의 항목 17.6에 따라 미지급 할부금을 입금하면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