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법 외 절차의 행정에 있어서 우수성

이해 상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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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1.1. 주요 목표: CAMARB의 활동이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a) 모든 행동의 윤리와 정직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갈등 해결 절차를 보장합니다. 
b) 협회의 최대 이익을 위해 중재, 조정, 분쟁위원회 및 기타 분쟁 예방 및 사법 외 분쟁 해결의 일반 원칙에 따라,
c) 개인, 조직 또는 집단의 개인적, 상업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략 및 관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1.2. 기타 목표: 
 
a) 타겟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수립합니다. 
b) 관련 당사자 간의 잠재적 이해 상충 상황을 식별하는 데 대한 지원 
c) 구조화된 절차를 통해 이해 상충의 모든 상황을 처리합니다.
d) CAMARB 규정에 따라 행정 역량(CAMARB의 행정 및 관리에 더 중점을 둠)과 관련된 상황의 처리와 절차 역량(상공회의소의 정책에 따라 규제되는 절차에 더 중점을 둠)을 분리합니다.
 
2. 타겟 고객
 
2.1. 본 정책의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CAMARB의 직원, 인턴, 코디네이터, 관리자, 감독관, 비서, 절차 보조원, 서비스 제공자, 이사, 부사장, 회장,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 및 기타 행정 구조의 구성원 및/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CAMARB를 위한 활동을 개발하는 사람("협력자")
b) 본 정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CAMARB와 제도적, 전문적 또는 계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제3자("제3자").
 
3. 가이드라인
 
3.1. 이해 상충의 특성. 
 
3.1.1. 개인이 CAMARB의 특정 조치, 절차 또는 결정에 개인적, 직업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CAMARB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3.1.2. 이해 상충은 주어진 결정에 대한 XNUMX차적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영향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3.1.3. 이해 상충은 CAMARB의 재정 자원과 관련될 수도 있고, 재정 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1.4. CAMARB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거래,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당사자와의 거래에는 이해 상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CAMARB에 연결된 개인 또는 단체와의 거래.
 
3.2.1. CAMARB와 연계된 개인 또는 단체를 채용하거나 임명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업이나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무료로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는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검토 기관 역할을 하는 윤리 및 청렴성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2.2. 심의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및 이사를 CAMARB에 서비스 및/또는 물품을 공급하도록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직접 고용(파트너인 법인을 포함) 또는 중개인을 통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3.3. 정보 제공 의무.
 
3.3.1. CAMARB의 이익과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상황을 발견한 개인은 즉시 해당 상충 사항을 기관 부회장 및/또는 윤리 및 성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3.2.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 이해 상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CAMARB의 다른 구성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공개해야 합니다. 
 
3.3.3. 이해 상충 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게 된 사람은 기관 부회장 및/또는 윤리 및 성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4. 기권의무.
 
3.4.1. 갈등을 겪는 개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행동하거나, 심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3.4.2. 귀하가 자발적으로 기권하지 않을 경우, CAMARB의 해당 기관, 부서 또는 부문(예: 심의위원회,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서 기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5. 이해상충 상황 및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 기록.
 
3.5.1. 보고된 실제 또는 잠재적 갈등은 교육감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CAMARB 윤리 및 청렴성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a) 갈등하는 개인의 이름 
b) 이해 상충을 특징짓는 것으로 확인된 2차 이해관계의 분류 
c) 이해 상충을 식별하려는 이니셔티브가 개인 자신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기관의 다른 구성원에게서 나왔는지,
d) 등록된 투표 내에서 개인의 기권 기록. 
 
3.6. 질문, 불만 및 결정. 
 
이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심, 질의, 보고, 제안, 의견, 불만, 보고가 접수되면 CAMARB 규정 및 CAMARB 윤리 및 행동 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 
 
a) 감독관에게 초기 등록 및 예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b)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경우 예방적 및/또는 즉각적인 긴급 조치를 채택하고 윤리 및 성실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c) CAMARB 윤리 및 정직성 위원회에: (i) 윤리, 정직성 및 ESG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다양한 CAMARB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 질의, 보고, 제안, 의견, 징계 절차, 조사 및 불만 사항을 접수, 분석 및 보고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ii) CAMARB 정관 제17조 제XNUMX항에 따라 CAMARB가 접수한 불만 사항, 질의, 보고, 제안, 불만 사항, 의견, 징계 절차 및 조사를 심의하도록 심의 위원회를 지도, 권고 및 조언합니다.
d) CAMARB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실시합니다.
 
4. 결과 정책
 
4.1 예방 조치: 
 
a) 이해 상충 상황은 직접 관련된 개인이나 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즉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b) 실제 갈등 상황에 처한 개인은 심의 참여 또는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잠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개인은 집행위원회, CAMARB 윤리 및 청렴성 위원회 또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4.2 징계 조치: 
 
a) 이는 상황 및/또는 행동의 심각성과 CAMARB 및/또는 해당 개인이 직면했거나 직면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b)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i) 구두 또는 서면 경고, (ii) 해임 또는 정지, (iii) 벌금 적용, (iv) 손해 배상, (v) CAMARB 내부 규칙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심각한 사례에 연루된 사람의 계약 해지 및 (vi)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계약적 조치의 채택.  
c) 위반 사항의 심각성과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행정 당국 및/또는 경찰 당국에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5. 일반 조항
 
5.1. 보고: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는 CAMARB 보고 채널을 통해 보고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이메일: Ouviria@camarb.com.br
b) 전화: 31 3308-9437
c) 웹사이트: www.camarb.org.br 
 
5.2. 승인 및 검토 제어

Data

책임이 있는

설정

23/06/2025

이사회

승인

부속서 선언
이해 상충 없음 선언
 
본인은 이해상충 정책을 읽었으며 모든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양식을 제출한 후 언제든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거나 아래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본인이 직접 보고하는 기관의 책임 있는 상급자 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이름 :
위치 : 
서명:
날짜 :
이해 상충 존재 선언
 
본인은 이해 상충 정책을 읽었으며 모든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 상황이 존재함을 선언합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언제든지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 부회장단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
위치 :
서명: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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