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04년부터 Brennand Energia Group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4년 동안 Eólicas Sento Sé 이사회 이사를 지냈고, XNUMX기 동안 OAB/PE의 에너지법 위원회 전 위원장을 지냈으며, 연구 소위원회 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OAB/PE 법인의 공동 저자이자 Quarteir Latin에서 출판한 Direito e Energia의 공동 저자이며, Quartier Latin에서 출판한 Direito e Geração de Energia의 조직자이자 공동 저자이며, 전문 분야에 출판된 여러 연구의 저자입니다. 에너지법과 상법 관련 주제에 대한 법률 저널 및 강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