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법 외 절차의 행정에 있어서 우수성

행정 결의안 제15/20호

Re: 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심리 및 회의 중단

CAMARB(상공회의소 중재 및 중재) 회장은 정관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정 결의안 08/20, 09/20 및 10/20의 공표를 고려하고,

국가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자, 조정자, 변호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CAMARB 직원과 서비스 이용자의 성실성에 대한 CAMARB의 헌신을 고려하고,

가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청문회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성공적이며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심의가 있기 전까지 CAMARB는 대면 청문회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당사자, 중재인 및 조정인은 자신들의 조직과 책임에 따라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청문회와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AMARB 사무국의 참여는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행정결의는 명시적으로 철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벨루오리존치, 02년 2020월 XNUMX일

아우구스토 톨렌티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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