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2019월 XNUMX일부터 시행
나 소개
1.1 CAMARB – 브라질 기업 중재 및 조정 기관(CAMARB)은 이하 CAMARB로 칭하며, 중재 절차와 기타 사법 외적이고 적절한 분쟁 해결 방식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행에는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만이 전담할 수 있는 관할권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CAMARB 중재 규정은 "규정"으로 약칭되며, 중재 계약에 CAMARB 또는 CAMARB의 이전 명칭인 Minas Gerais 중재 회의소의 중재 규칙 채택을 규정하는 경우 항상 적용됩니다.
1.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요청일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이 요청된 중재에 적용됩니다.
1.4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a) 중재재판소라는 용어는 단독 중재인 또는 중재재판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b) 청구인 및 피고라는 용어는 한 명 이상의 청구인 또는 피고에게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소환장, 진술서 및 마감일 II
2.1 중재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절차 문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는 전자 사본과 중재 절차 기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사본으로 CAMARB 사무국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중재인 및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2.2 중재 조건에 서명한 후, 그 조건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절차 문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는 물리적 사본으로 CAMARB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중재 절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사본.
2.3 소환장, 통신, 통지, 당사자의 진술서 사본, 중재법원의 결정 등 CAMARB 사무국에서 보내는 모든 서신은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수신자가 수신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전자적 수단으로만 전송됩니다.
2.4 CAMARB 사무국에서 발행한 서신은 다음의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수신자가 확인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됨 또는
(b) 당사자의 첫 번째 통지가 이루어진 주소(중재 기간이 서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 기간에 명시된 주소 또는 이후에 명시적으로 통지된 다른 주소로 입증 가능하게 전달된 경우 물리적으로 전송됨 각 부분에 따라.
2.5 법정 기한과 중재법원이 정한 기한은 CAMARB 사무국에서 보낸 서신이 배달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일은 연속적이며, CAMARB에 업무가 없는 날에도 수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재 장소의 공휴일이나 CAMARB가 운영되지 않는 날에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기한은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6 당사자는 중재재판소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7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들은 이 규정에 명시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 마감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연장됩니다. 마감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CAMARB 사무국이 정한다.
2.8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면, 중재 조건에 규정된 기한이 적용되며, 그러한 기한이 없는 경우 중재재판소가 정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중재재판소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조항을 적용하고,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5(오)일의 기한을 적용합니다. 중재재판소는 이전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III 중재 요청
3.1 CAMARB의 관리 하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2.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무국에 의도를 통보해야 합니다.
(a) 신청인과 신청인의 변호사의 이름과 자격(실제 주소 및 전자 주소 포함)
(b) 피고인의 이름과 실제 주소를 포함한 전체 자격.
(c) 중재 합의를 담고 있는 문서의 전체 사본
(d) 분쟁 주제의 요약
(e) 청구 요약
(f) 수요의 추정 가치
(g) 청구의 추정 가치가 R$3.000.000,00(삼백만 헤알) 미만인 경우, CAMARB 신속 중재 규정 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3.2 중재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경우, 청구인은 중재 기간이 실행될 때까지의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에 대한 환불 불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3 2.1, 3.1 및 3.2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이에 대한 마감일을 정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재 개시 요청은 보관되며, 새로운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3.4 CAMARB 사무국은 청구인이 제공한 물리적 주소로 피고에게 중재 요청서 사본과 첨부 문서를 보내며, 피고에게 접수일로부터 10(십)일 이내에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도록 통지합니다. 중재 기관에 대한 요청과 반소에 대한 관심을 명시하고, 귀하의 이름, 실제 주소와 전자 주소를 포함한 전체 자격과 귀하의 변호사의 자격을 명시하십시오.
3.5 피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CAMARB 사무국에 새로운 주소를 제공하거나 법에 따라 피고의 통지를 직접 홍보해야 합니다.
3.6 반소에 이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는 다음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반소의 원인이 된 사실의 요약
(b) 청구 요약
(c) 반소의 추정 가치
(d) 청구의 추정 가치와 반소의 추정 가치가 각각 R$3.000.000,00(삼백만 레알) 미만인 경우, CAMARB의 신속 중재 규칙 사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3.7 CAMARB 신속 중재 규정은 다음의 경우 요청된 중재에 적용됩니다.
(a) 당사자들이 CAMARB 신속 중재 규정을 적용하기로 동의했거나 분쟁이 CAMARB의 신속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했습니다.
(b) 청구의 추정 가치와 반소의 추정 가치가 각각 R$3.000.000,00(삼백만 레알) 미만이고 어느 당사자도 신속 중재 규칙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c) 청구의 추정 가치와 반소의 추정 가치가 각각 R$3.000.000,00(삼백만 레알) 미만이고 당사자 중 한 명이 신속 중재 규칙 사용에 반대했으며 CAMARB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신속 중재 규정의 적용.
3.8 CAMARB 신속 중재 규정은 중재 합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나 모든 당사자가 적용에 반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중 한 쪽만이 항목 3.7(c)에 따라 신속 중재 규정의 적용에 반대하는 경우 CAMARB 이사회는 복잡성을 포함한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쟁의.
3.9 당사자가 동일 당사자 간에 제기된 중재 절차의 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중재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청구 대상 또는 소송 원인이 청구 간에 공통된 경우에도 중재의 중재 재판소는 요구 사항이나 절차 통합 간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책임이며, 해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른 절차는 중단됩니다.
3.10 전항의 경우 중재재판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국은 먼저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만 심리하고, 제XNUMX절차에 관한 중재재판소가 구성될 때까지 기타 신청은 정지한다. 요구사항의 연결이나 절차의 통합.
3.11 피고가 공식적인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사회는 원고가 제출한 문서에 대한 일견 타당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 지연 없이 결정을 내릴 책임을 집니다. 중재 합의의 존재, 유효성, 효과 및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중재 재판소가 구성되면 중재 재판소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3.12 전항의 경우 중재재판소가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분쟁이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그 이유에 관한 지시가 없는 때에는, 중재인의 보수는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 표에 명시된 금액의 30%(삼십퍼센트)에 해당하며, 초과 금액은 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3.13 CAMARB 규정을 선택하는 중재 계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재 참여를 거부하거나 기권하는 경우 중재는 계속되어야 하며 중재 재판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참 당사자에게 모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며, 언제든지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국가에서 절차를 인계받습니다.
심판의 IV
4.1 CAMARB 중재인 목록에 포함된 회원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당사자가 신뢰하는 유능한 개인이어야 중재인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중재 재판소의 의장은 가급적 다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중재자 목록에 있는 이름. 중재자는 중재 계약 및 해당 특별 법률을 준수합니다.
4.2 11.3항부터 11.5항까지에 따라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를 지불한 후, CAMARB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10(십)일 이내에 중재 절차를 진행할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중재.
4.3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을 임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합의에 의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CAMARB 이사회가 중재자를 임명합니다.
4.4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3(세)명의 위원으로 중재재판소를 구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4.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중재인이 그들의 가용성, 비장애성, 독립성 및 공정성을 입증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10(십)일 이내에 공동으로 중재인의 의장을 맡을 세 번째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통지됩니다. 중재법원. 당사자들이 임명한 중재인들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주재 중재인을 임명하는 책임은 CAMARB 이사회에 있습니다.
4.5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에서 중재 절차에서 활동할 중재인의 수를 정의하지 않았거나 항목 4.2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CAMARB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사들은 분쟁의 복잡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단독 중재인을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XNUMX인의 중재인을 임명할 것인지를 정의해야 하며, 임명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6 당사자 중 한 쪽이 CAMARB 중재 규정을 선택하는 중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재 개시에 동의한 후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CAMARB 이사회가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또는 단독 중재인은 중재인 명단을 구성하는 이름 중에서 임명합니다.
4.7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청구인 또는 응답인이고 분쟁이 XNUMX명의 중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여러 청구인은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응답인 또는 여러 응답인은 다른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4.8 여러 지원자 중 누구도 응답하지 않거나 여러 응답자 중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CAMARB 이사회가 해당 기관의 중재자 명단에 있는 이름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여러 원고 중 한 명 또는 여러 피고 중 한 명만 진술을 하는 경우, 후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진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원고인 또는 피고인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CAMARB 이사회는 이사회 명단에 있는 이름 중에서 중재 재판소의 XNUMX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누가 의장직을 수행할지 명시합니다.
4.9 중재인이 임명되면, CAMARB 사무국은 해당 중재인에게 10(십)일 이내에 자신의 가용성, 방해받지 않음, 독립성 및 공정성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10 중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방해나 의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중재를 위해 제출된 당사자 또는 논쟁과 관련하여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가용성이 있음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4.11 중재자는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공정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 또는 가용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식으로든 중재자의 진행에 방해나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논쟁에 대한 판단.
4.12 임명된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자격 박탈 또는 의심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자는 대체될 중재인의 임명에 적용되는 방식과 기간 내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V 중재자의 도전
5.1 가용성, 독립성 및 공정성 선언 또는 항목 10에 언급된 정보를 수령한 후 4.11(십)일 이내에 당사자 중 한 쪽은 중재 계약 또는 해당 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중재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에서 정한 방해 또는 의심의 가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경우.
5.2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CAMARB 사무국으로부터 5(오)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통지를 받으며, 답변 후 당사자들에게 동일 기간 동안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5.3 이의신청은 CAMARB 중재자 명단의 3명(세 명)으로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CAMARB 회장과 다른 이사가 임명합니다.
5.4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해당 의정서 시점에 CAMARB 비용표에 따라 위원회의 일원이 될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선급해야 하며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할당됩니다. 중재법원.
5.5 위원회는 지명된 위원이 최종적으로 수락된 날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은 CAMARB 의장의 행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간의 VI
6.1 중재자가 임명된 후, CAMARB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중재 기간 초안을 작성합니다.
(a) 당사자들의 이름, 직업, 결혼 상태, 물리적 주소 및 전자 주소와 그들의 변호사(있는 경우)
(b) 중재인의 이름, 직업 및 물리적 및 전자적 주소.
(c)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청구 요약
(d) 중재 판정이 내려질 장소
(e)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중재인이 형평성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권한.
(f) 중재 판정을 제출하는 마감일.
(g)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언어
(h) 중재인 수수료 및 행정 수수료의 지불 형태 결정, 그리고 각각의 지불 및 중재 비용에 대한 책임 선언.
(i) 2명의 증인의 서명.
6.2 당사자와 중재재판소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심리에서 중재 조건에 서명해야 하며, 영상 또는 전화 회의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는 옵션이 있으며, 이 경우 서명은 추후에 수집됩니다.
6.3 중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재인이 XNUMX인인 경우 중재인 전원이 임명을 수락한 때부터 중재 관할권이 시작됩니다. 중재인의 수락은 중재 기간에 대한 그의 서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6.4 중재 제기의 효과는 CAMARB에 중재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VII
7.1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춘 변호사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 CAMARB는 변호사에 의한 대리 행위를 권고합니다.
7.2 소환장, 통신, 통지, 당사자의 진술서 사본,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서신은 각 당사자의 변호사에게만 전송됩니다.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이 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2.2항과 2.3항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차의 VIII
8.1 중재 기간이 서명되면 중재 재판소는 정해진 방식으로 당사자들을 조정하려 시도합니다.
8.2 당사자들의 최초 주장, 최초 주장에 대한 반대 및 기타 진술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중재 조건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 재판소가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재판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청구인과 피고인이 반소에 관심을 표시한 경우 중재 기간의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30(삼십)일의 공통 기간을 두고 초기 주장을 제시하고 (m) 다음 사항을 표시합니다. 당신이 제출하려는 증거.
(b) 피고인과 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는 다른 당사자의 최초 주장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30(삼십)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8.3 최초 주장에는 요청 사항과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주장이 제시된 후,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 및 중재재판소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요청을 작성하거나, 기존 요청을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요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4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재 조건에 다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중재 재판소는 전문가 또는 기술 증거를 포함한 증거 제출, 중재 장소 외부에서의 소송 및 해당 금액의 선불금 지급에 대해 심의합니다. 당사자들의 비용.
8.5 전문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의 항목 4.10, 4.11 및 5.1의 규정이 적용되며, 중재 법원은 전문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책임을 집니다.
8.6 중재재판소는 증거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를 개최할 날짜,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를 조직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8.7 심리는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다른 중재인과 소송 사무국 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합니다.
8.8 증인이 심리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적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재판소장은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따라 사법 당국에 증인의 증언을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불참.
8.9 CAMARB 사무국은 중재재판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심리 내용의 사본과 통역사 또는 번역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비용은 당사자가 선불로 지불합니다.
8.10 정식으로 소환된 당사자가 없더라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8.11 조사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선언되면 중재재판소는 최종 주장 제시의 형식과 마감일을 정한다.
8.12 중재 절차에서 행해진 행위의 무효는 당사자가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는 첫번째 기회에 주장되어야 합니다.
8.13 중재재판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 또는 중재재판소는 사법부의 관할 기관에 집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IX 증거 및 긴급 보호 및 긴급 중재자에 관하여
9.1 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에 따라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당하게 입증된 결정으로 증거적 또는 긴급적, 예방적 또는 예상적 보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9.2 중재재판소가 설치될 때까지 당사자는 유능한 사법 당국에 긴급, 예방적 또는 예비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3 중재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법 당국에 긴급, 예방 또는 예비적 구제를 얻기 위해 요청한 것은 중재 합의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재평가해보자.
9.4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시작되기 전에 항목 9.2에 규정된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이해 당사자는 대안적으로 해당 날짜에 유효한 결의안에 따라 긴급 중재 절차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해당 비용을 명시합니다. (행정 결의안 No. 06/20 참조)
9.5 중재재판소는 구성되는 즉시 당사자의 요청을 재평가하여 사법 당국이나 비상 중재인이 부여한 구제 조치를 전체 또는 일부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9.6 비상 중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이 규칙이 발효된 후 중재 합의가 체결되거나 중재 당사자 전원의 명시적 승인으로 체결된 절차에 적용됩니다.
중재 판정의 X
10.1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최종 주장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중재재판소는 이 기간을 최대 60(육십)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2 판정 및 기타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내려지며, 중재재판소장을 포함한 모든 중재인은 XNUMX표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다수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재판소장의 투표가 우선합니다.
10.3 중재재판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에서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10.4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중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 다수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0.5 중재 판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분쟁 요약을 포함하는 보고서
(b) 사실과 법률의 문제가 분석될 결정의 근거. 해당되는 경우 형평성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c) 중재재판소가 제출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되는 경우 준수 기한을 정하는 장치.
(d) 주어진 날짜 및 장소.
10.6 이 판정에는 또한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CAMARB 표에 따른 중재 비용 및 경비의 결정과 이러한 할부금을 지불하는 각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재 절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당사자들의 행동, 중재 합의나 중재 기간에 정해진 제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기준입니다.
10.7 중재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리고 10.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CAMARB 사무국으로 전달하면, 사무국은 각 당사자에게 수령 증빙 서류와 함께 원본 사본을 전달합니다. 사무국은 기록과 함께 판결문 전문 사본을 보관합니다.
10.8 중재재판소는 최종 중재 결정에 앞서 일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9 부분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재가 계속 진행되거나 중재재판소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것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10.10 중재 판정에 실질적인 오류, 누락, 모호함, 의심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판정 수령일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11 중재재판소는 명확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이십)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중재재판소는 이 기간을 10(십)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XI 관리 수수료, 중재자 수수료 및 기타 비용
11.1 CAMARB는 관리 수수료, 중재인 수수료 및 기타 비용 표를 보관하며, 이는 이사회의 행위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속 중재 규정이 적용될 경우,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11.2 사무국은 행정 수수료와 중재인 수수료의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 비용은 주된 청구와 반소를 고려하여 분쟁의 추정 가치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11.3 피고가 중재제기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되고 중재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심리일 전에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수수료와 중재인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각 절차적 극에 대해 50%의 비율입니다.
11.4 어느 한 당사자가 사무국이 요청한 행정 수수료, 중재자 수수료, 기타 비용 또는 선급금을 규정된 기간 및 금액 내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해당 금액을 선급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절차가 끝난 후 중재 판정에 따라 정산을 진행합니다.
11.5 앞 항목의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그 재량에 따라 분쟁의 추정 가치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에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계산된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해당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해당 청구는 중재 절차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중재 요청에서 공제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11.6 행정 수수료, 중재인 수당 및 비용 선급금이 규정된 기간 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을 경우 중재는 중단되며, 해당 금액이 지불된 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90(구십)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재는 종료됩니다.
11.7 중재재판소의 수석 중재인의 수수료는 다른 중재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보다 15%(십오퍼센트) 더 높습니다. 중재가 단독 중재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표에 명시된 수수료는 30%(삼십 퍼센트) 증가하게 됩니다.
11.8 중재 합의에 서명하기 전까지 당사자들이 절차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 수수료 및 중재인 수수료는 당사자들에게 반환됩니다.
11.9 중재 합의에 서명하고 최초의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합의 또는 철회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인 비용의 50%(오십 퍼센트)가 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11.10 중재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고한 분쟁의 경제적 가치가 절차 중에 산출된 요소에 기초하여 결정된 실제 경제적 가치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CAMARB 사무국 또는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각각의 수정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는 행정 수수료와 중재인 수수료로 처음 예치한 금액을 소환장 수령일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11.11 어느 당사자가 보충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항목 11.4~11.6의 규정이 적용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소송 절차를 종료하거나 청구를 제외하는 경우, 보충금과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점까지 지불된 행정 수수료와 중재인 수수료는 각각 CAMARB와 중재인에게 반환됩니다.
11.12 CAMARB 사무국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재 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각 절차적 극점에 대해 50%(오십 퍼센트)의 비율로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요청합니다. . , 사본, 전화 및 화상 회의 통화, 심리를 위한 장비 및 장소 임대, 속기 서비스, 번역가, 통역사 및 중재인 및 전문가의 여비. 중재 비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중재 판정에 명시됩니다.
11.13 청문회가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경우 CAMARB 사무국에서 파견되는 전문가의 여비나 장소 임대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XII 공공행정 참여 절차
12.1 이 장은 직접 및 간접 공공 행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법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관련된 중재 절차에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공 행정에 속하는 사법상의 법인에 관한 절차에 이 장의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12.2 CAMARB 사무국은 자체 웹사이트에 절차의 존재, 중재 요청 날짜, 원고 및 피고의 이름을 게시합니다.
12.3 앞 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AMARB는 해당 절차에 대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12.4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문회는 당사자와 그 변호인에게만 국한됩니다.
12.5 CAMARB는 당사자 및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중 한 명이 명확히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CAMARB의 웹사이트, 출판물 및 학술 자료에 판정 내용을 공개할 권한을 갖습니다.
XIII 최종 조항
13.1 중재 절차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며, CAMARB, 중재인, 사건에 관련된 기타 전문가 및 당사자 본인은 업무 또는 절차 참여로 인해 접근하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공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3.2 CAMARB는 당사자 및 중재인의 허가를 받아 학술적, 정보적 목적으로 중재 판정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중재인의 이름 및 사건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3.3 당사자들이 중재 장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중재재판소가 중재 장소를 결정합니다.
13.4 중재재판소는 관할권, 의무, 특권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을 집니다.
13.5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중재인 간의 분쟁은 다수결로 해결하며, 다수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13.6 최종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5(오)년이 지나면 CAMARB는 사건 파일을 폐기하고 중재 판정만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3.7 당사자들은 13.6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3.8 생략된 사건은 9.307년 23월 1996일 법률 제13.129호, 26년 2015월 XNUMX일 법률 제XNUMX호에 의해 개정된 법률 및 브라질 영토에 적용되는 중재 조약과 협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러한 문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 누락 사항은 구성된 중재 법원의 심의를 통해 해결되거나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CAMARB 이사회에서 해결하며 후자의 경우 결정은 다음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13.9 본 규정은 12년 2019월 XNUMX일에 발효되며 CAMARB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MARB(상공회의소 중재 및 조정)의 중재 규정은 5년 2019월 XNUMX일에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의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우구스토 톨렌티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