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개 및 정의
1.1 CAMARB – 브라질 기업중재회의소(이하 “CAMARB”라 함)는 분쟁 예방 및 해결의 사법 외적 형태를 촉진하고 보급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분쟁 해결 위원회(Dispute Resolution Board, DB라고도 함)입니다.
1.2 DB 유형에는 분쟁 심의 위원회("DRB")가 포함됩니다. 분쟁심사위원회("DAB") 및 이 규정의 조항은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1.3 CAMARB는 DB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DB 위원의 임명과 DB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CAMARB의 행위에는 DB의 관할권이나 사무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DB는 본 규정과 계약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1.5 CAMARB 분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계약에서 CAMARB DB 규칙 채택을 규정하는 경우 항상 적용됩니다.
1.6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DB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짜에 시행 중인 규정, 즉 DB의 모든 회원과 당사자가 분쟁위원회 구성 문서에 서명한 날짜에 시행 중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1.7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 분쟁위원회("DB")란 당사자들이 제출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1인 또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심사위원회("DRB") 또는 분쟁심사위원회("DAB")를 의미합니다.
- 합의: 분쟁위원회의 이용에 관해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 논란: DB의 심의를 위해 제출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갈등 또는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 결정: DB가 제출한 분쟁에 관해 내리는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당사자들은 즉시 이를 준수해야 함.
- 당사자: DB 사용을 규정하는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을 의미합니다.
- 권고사항: DB가 제출한 논란에 관해 발행한 구속력 없는 성명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에 회부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 DB 구성 기간: 분쟁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당사자와 분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들 간에 체결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환장, 진술서 및 마감일 II
2.1 당사자 또는 DB가 제출한 모든 진술 및 서류는 이사회 구성원과 해당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동시에 DB 설립 문서에 각 구성원과 당사자가 제공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2.2 본 규정에 명시된 기한 및 DB가 설정한 기한은 당사자 또는 DB가 보낸 명세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시작됩니다. 수강 기한은 지속적이며, 공휴일이나 비근무일에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제출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3 진술서는 전자적으로 또는 당사자와 DB가 제공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 보내야 하며, 이를 보내고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4 모든 명세서는 2.3항에 언급된 증빙에 따라 접수일에 정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5 당사자들은 DB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제3조
3.1 DB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삼십)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정한 기타 기간 내에 DB 설립 조건에 서명한 후 설립되어야 합니다.
3.2 DB는 본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계약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3 계약서에 DB 구성원의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은 3(세)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3.4 당사자들이 단독 위원을 임명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계약 서명일로부터 30(삼십)일 이내, 또는 당사자들이 정한 다른 기간 내에 만장일치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3.10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5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3(세)명의 구성원으로 DB를 구성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7(일곱)일 이내에 7명의 구성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명된 위원들의 활동 가능성, 방해받지 않음, 공정성 및 독립성이 확인된 후 XNUMX(일곱)일 이내에 그들은 DB의 회장으로 활동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합니다.
3.6 당사자 중 한 쪽이 앞 항목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위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임명한 위원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위원은 CAMARB 이사회가 임명하며, 별지 II에 규정된 해당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7 DB를 작성하도록 지정된 전문가는 각각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곱)일 이내에 항목 4.2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3.8 당사자들은 불방해,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선언이 첨부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접수한 후 7(일곱)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회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9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DB의 구성은 중단되고,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5(오)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소환되며, 다른 당사자는 같은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3.10 CAMARB 이사회는 부록 II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후 회원의 반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을 집니다.
3.11 임명된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선언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 위원은 교체된 위원의 임명에 적용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임명됩니다.
3.12 계약 당사자가 여러 개인 경우, 당사자들은 DB의 모든 구성원을 공동으로 임명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AMARB 이사회는 부록 II에 명시된 각각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DB의 모든 회원을 임명합니다.
분쟁위원회 위원 4인
4.1 CAMARB 추천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주제에 대한 기술 지식과 능력, 공정성,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라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습니다.
4.2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자신이 유능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이며, 계약 주제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규정된 기간 내에 DB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가용성을 갖추고 있음을 선언하는 약관에 서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평가를 위해 제출된 당사자나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4.3 이러한 상황 중에서 방해와 의심의 원인이 되는 모든 사항을 관찰해야 하며, 나아가 DB 구성원으로 표시된 사람과 당사자, 계약 및 계약의 목적 사이에 간접적이라도 연결, 연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4.4 위원이 임명된 이후 그의/그녀의 독립성, 공정성, 기술적 능력 및 가용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는/그녀는 즉시 당사자들과 DB의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임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
4.5 당사국은 위원의 독립성, 공정성, 기술적 역량, 가용성 및 성과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가 사실을 인지한 후 10(십)일 이내에 이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 임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6 CAMARB 이사회가 DB 위원에 대한 이의를 수락할 경우, 그때까지 내린 결정과 권고안은 새 위원의 참여로 구성될 DB에서 검증 및/또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4.7 DB 회원은 당사자들의 중재인, 전문가, 기술 보조원, 기술 증인, 증인, 대리인, 고문 또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행동한 계약과 관련된 중재나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V 분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5.1 당사자 및 이사회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DB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DB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당사자 간의 공정성, 중립성, 평등을 항상 준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결정합니다.
- 계약 언어를 고려하여 DB가 진술에서 채택할 언어를 정의합니다.
- 회의 소집, 건설 현장 방문 및 청문회;
- 당사자들과 그들의 대표자, 그리고 증인으로 등록된 자들의 설명을 듣는다.
-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기술 전문가의 고용을 요청합니다.
- DB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5.2 DB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습니다.
-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이고, 동등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을 경우 DB는 언제나 예방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비공식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장려합니다.
-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당사자들이 보낸 문서를 연구하여, 작업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회의, 현장 방문 및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 당사자가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15(십오)일 이내에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나 공사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권고안이나 결정을 내립니다.
- 제안이나 결정의 정당성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분쟁심사위원회(DRB) 제6조
6.1 분쟁심사위원회("DRB")는 당사자에게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6.2 DRB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해당 근거를 명시한 서면 이의를 각각의 접수일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제출하여 DRB 및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같은 기간 내에 CAMARB에 중재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6.3 어느 당사자도 6.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은 구속력을 가지며 즉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6.4 당사자 중 한 쪽이 구속력이 있는 권고안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각각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중재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5 권장사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 내에 권고안을 발표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으로 DRB가 해고되는 경우, 분쟁은 최종적으로 중재를 통해 결정됩니다.
분쟁심사위원회(DAB) 제7조
7.1 분쟁심사위원회("DAB")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들은 즉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7.2 DAB 결정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되는 즉시 구속력을 갖습니다.
7.3 당사자 중 한 쪽이 결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각각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중재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4 DAB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수령 후 15(십오)일 이내에 DAB와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될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5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이 제출되었거나,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당사자들의 공동 결정으로 DAB가 기각된 경우, 분쟁은 최종적으로 중재를 통해 결정됩니다. 중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는 DAB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위원회 구성 조건 제8조
8.1 당사자와 이사회 구성원은 DB를 설립하는 정관에 서명해야 합니다.
8.2 어떠한 경우에도 DB 헌법 조항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및 DB 회원의 전체 자격, 성명, 직업, 결혼 상태, 등록 사무소 및 거주지.
- DB 설립을 규정하는 주요 계약의 식별과 그 목적의 특성화
- 본 약관의 목적은 DB 회원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 DB 회원의 월수입(월수수료)은 일일 수수료 가치의 3배에 해당합니다.
- 건설 현장 방문에 대한 DB 회원의 보수("일일 수수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설정됩니다.
- 계약 기간의 유효 기간은 주 계약 기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DB 절차가 수행되는 언어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DB 구성원의 책임은 악의적인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됩니다.
- 2명의 증인의 서명.
8.3 분쟁위원회 구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DB 회원에게 3(삼)개월 분의 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분쟁위원회 회원 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8.4 DB 위원은 당사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2(두)개월 전에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분쟁위원회 참여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8.5 당사자들은 첨부된 분쟁위원회 구성안(부록 I)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IX 당사자 및 변호사
9.1 당사자는 (i) 주요 계약 문서, 월별 진행 보고서, 모니터링 회의록, 일정 관리 보고서, 당사자 간에 교환된 관련 서신을 보내는 것을 통해 작업 진행 상황 및 잠재적 분쟁 발생에 대한 정보를 DB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ii) 회의 개최 및 건설 현장 방문.
X 회의 및 건설 현장 방문
10.1 DB가 설립되면, DB는 당사자들과 함께 작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회의 일정과 현장 방문 일정을 정의해야 하며, DB가 채택할 절차도 정의해야 합니다.
10.2 DB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재량에 따라 매년 최소 2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10.3 당사자 중 한 쪽은 일정에 명시된 날짜 이외에 회의 또는 공사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DB와 다른 당사자는 요청일로부터 최대 15(십오)일 이내에 회의 또는 방문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10.4 당사자와 DB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건설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DB가 회의 장소를 정의합니다.
10.5 당사자와 DB는 회의에 참석하고 공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DB는 회의 또는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B 위원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사회는 어느 당사자의 반대도 없는 한 회의나 방문을 계속할 수 있다.
10.6 DB는 각 회의 또는 공사 방문에서 논의되고 확인된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절차 제11조
11.1 DB 설립 후 이해 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분쟁 해결 요청("요청")을 통해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원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1.2.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 당사자의 식별 및 자격
- 논쟁을 일으킨 사실에 대한 설명
-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
- 요청.
11.3 요청서는 DB의 모든 회원과 반대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며, DB 의장이 이를 접수한 날짜는 절차의 시작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고려됩니다.
11.4 요청받은 당사자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응답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받은 당사자의 식별 및 자격
- 분쟁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보고서
- 주장이나 반대의견을 뒷받침하는 문서
- 요청.
11.5 당사자는 언제든지 분쟁에 관해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1.6 DB는 모든 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이들 중 누구에게나 요청이나 응답과 관련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B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1.7 DB는 요청 당사자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11.6항에 명시된 설명을 받은 후 재량에 따라 설명 심리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지원의 XII
12.1 당사자들은 제XNUMX조에 규정된 절차에 아직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DB에 비공식적인 지원을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2 DB가 공사를 방문하거나 당사자와 DB 간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비공식적인 지원은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12.3 비공식 지원에 대한 요청은 당사자들에 의해 적어도 7(칠)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시 DB에 지원의 주제 및 목적과 관련된 서류를 알려야 합니다.
12.4 DB가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지원은 DB가 앞으로 내릴 결정이나 권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청문회의 XIII
13.1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DB는 응답 당사자가 응답을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30(삼십)일 이내에 설명 청문회 일정을 정합니다.
13.2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DB는 청문회 날짜를 정합니다.
13.3 DB 구성원이 결석한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도 반대가 없는 한 이사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4 당사자 중 한 쪽이 이전에 예정된 심리 또는 소송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DB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13.5 DB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며 존중심 있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DB는 당사자들과 합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할 것이다.
-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DB는 청문회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 각 당사자는 DB가 정한 최대 기간 내에 요청 당사자부터 사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심문은 요청 당사국이 지정한 증인부터 시작하여 요청 당사국이 지정한 증인에 의해 진행됩니다.
- DB는 자체 재량에 따라 당사자 및 증인에게 질문하고, 논의된 문제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추가 문서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B는 그 재량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용된 프레젠테이션을 인쇄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6 DB는 청문회에서 또는 이후 규제 기간 내에 결정이나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13.7 절차는 당사자와 DB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권고의 XIV
14.1 결정 또는 권고는 DB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내려지며, 이사회가 15(십오)일 동안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마감일은 당사자와 이사회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2 결정 또는 권고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날짜를 기재하고, 결정 또는 권고가 내려진 장소를 표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의 연대기를 포함한 논쟁의 설명
- 요청 당사국이 제시한 이유와 요청 당사국이 제시한 응답의 요약;
-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와 심리가 열렸다면 심리에서 입증된 기술적, 계약적 근거
- DB가 제출된 분쟁을 해결할 결론
14.3 결정이나 권고는 당사자들이 DB에 제출한 분쟁의 해결에만 국한됩니다. 본 분쟁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결정이나 권고안은 무효이며 어떠한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14.4 결정이나 권고안은 각 회원, DB 의장을 포함하여, 다수결로 협의하여 심의합니다. 투표에서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B 의장의 투표가 우선합니다.
14.5 동의하지 않는 DB 위원은 별도로 결정이나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결정이나 권고가 발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정이나 권고는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14.6 결정이나 권고에 실질적인 오류, 누락, 모호함, 의심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0(십)일의 기간 동안 설명 요청을 작성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중단됩니다.
14.7 DB는 설명 요청을 접수한 후 10(십)일 이내에 반대 당사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며, 그 후 20(이십)일 이내에 심의합니다.
14.8 결정이나 권고는 DB에서 해결한 분쟁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사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XV CAMARB DB 회원의 수수료, 경비 및 명예금
15.1 모든 CAMARB 수수료, 이사회 비용 및 DB 회원 수수료는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15.2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는 각 DB 회원의 월 수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 금액에는 수수료의 절반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15.3 수수료 일정(별첨 II)은 DB 위원 임명 및 이사회 위원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비스에 대해 CAMARB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명시합니다. CAMARB 이사회는 언제든지 수수료 일정을 업데이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4 심리청문회 구성원의 여행 및 숙박과 관련된 비용, 장비 임대료, 심리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장소 비용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하며,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사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15.5 DB 회원의 수수료는 DB 정관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15.6 당사자 중 한 쪽이 DB 설립 계약서에 규정된 기간과 금액 내에 CAMARB 수수료, 경비 또는 DB 회원 사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다른 당사자는 DB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선급할 수 있으며, 절차가 끝나면 계정을 정산합니다.
15.7 앞서 언급된 금액을 지불한 당사자는 이는 갱신이나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납 당사자로부터 지불한 모든 금액과 10%(십 퍼센트)의 벌금, 그리고 월 1%(일 퍼센트)의 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게 됩니다.
15.8 DB 회원이 60일 이상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DB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5.9 미납에 따른 정지 기간은 90(구십)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XNUMX일을 초과하면 DB는 해산되고 DB 헌법 조항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DB 회원의 연체된 신용은 예외입니다.
XVI 최종 조항
16.1 DB 절차는 비밀로 유지되며, CAMARB, 이사회 위원 및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직무상 또는 절차 참여로 인해 접근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6.2 DB가 설립되면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DB의 책임입니다. CAMARB 이사회는 DB가 설립되기 전에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을 맡습니다.
16.3 이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DB 회원 간의 분쟁은 다수결로 해결하며, 다수결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DB 회장이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DB 회장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아넥소 2
CAMARB(분쟁위원회) 수수료 일정
| DB 회원 추천 수수료* | R$ 3.000,00 (XNUMX천 레알) * 각 회원당 |
| DB 회원 이의신청 결정 수수료* | R$ 3.000,00 (XNUMX천 레알) * 도전에 대한 결정에 따라 |
| DB에 대한 기타 CAMARB 결정에 대한 수수료* | R$ 3.000,00 (XNUMX천 레알) *결정에 의해 |
* 기준 : 2016년 XNUMX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