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초기 조항
1.1 CAMARB – 브라질 기업중재회의소(CAMARB)는 이하 CAMARB로 칭하며, 중재 절차 및 기타 사법 외 분쟁 해결 방식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제도적 성과에는 어떠한 관할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중재 절차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의 선의와 의지에 기초합니다.
1.3 CAMARB 중재 규정은 이제 "규정"으로 지칭되며, CAMARB 또는 CAMARB의 이전 명칭인 미나스 제라이스 중재 회의소의 중재 규칙 채택을 규정하는 중재 또는 단계적 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항상 적용됩니다.
1.4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 요청일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II – 중재자
2.1 CAMARB 이사회는 중재자 목록을 준비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2.2 CAMARB 중재자 목록에 포함된 회원이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든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개인인 한 중재자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3 중재자로 임명된 사람은 중재 당사자 또는 분쟁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알리는 문서에 서명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가용성을 갖추고 있음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2.3.1 중재 과정에서 중재인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의 존재를 알게 되면 당사자와 CAMARB에 자신의 사퇴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III – 중재 요청
3.1 CAMARB의 관리 하에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의 사무국에 의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I – 관련 당사자의 이름, 실제 주소 및 전자 주소, 그리고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자격
II – 중재 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문서의 전체 사본(있는 경우)
III – 분쟁 주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
IV – 청구 요약;
V – 분쟁의 예상 가치.
3.2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중재자와 해당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의 사본으로 CAMARB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중재 요청서 사본과 중재 계약서 사본을 제외하고 CAMARB가 보관하는 서류는 없어야 합니다.
3.3 CAMARB 사무국과 중재자로부터의 통신과 당사자들의 진술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또는 당사자가 임명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게만, 당사자가 사무국에 제공한 주소로 보낸 편지, 이메일 또는 기타 서면 통신 형식을 통해 전송됩니다.
3.4 중재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때, 신청자는 행정 수수료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환불 불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5 3.1, 3.2 및 3.4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무국은 준수를 위한 마감일을 정합니다. 허가된 기간 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재 요청은 보관되지만 새로운 요청은 가능합니다.
3.6 CAMARB 사무국은 청구인이 제공한 주소로 피고에게 중재 요청서와 첨부 문서, 이 규정 사본, 중재자 목록을 구성하는 이름 목록을 보내며, 피고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십오)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3.7 피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즉시 통보를 받고 10(십)일 이내에 CAMARB 사무국에 새로운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 요청이 보관되지만 새로운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3.8 상대방이 중재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CAMARB 사무국은 요청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IV – 사전 중재
4.1 양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CAMARB 사무국에서 사전 중재 면담을 위해 미리 예약한 날짜, 시간, 장소에 CAMARB 본부에 출석하도록 초대받게 됩니다.
4.2 사전 조정 면담은 당사자들의 재량에 따라 또는 CAMARB 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전화 회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3 사전 조정 인터뷰는 CAMARB 사무국에서 각 당사자와 별도로 진행하지만, 당사자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4 사전 중재 인터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 중재 절차의 목적, 기술, 단계 및 비용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II- 당사자들에게 중재자, 당사자 및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III-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에 관해 당사자들에게 안내합니다.
IV- 중재자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유형의 컨설팅이나 조언도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직업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리십시오.
V - 분쟁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6 – 절차에 참여할 사람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7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변호사만이 중재 세션에 참여하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반대 당사자와 중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8 – 중재 계약의 일반 조건을 설명하세요.
9 – 당사자들에게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 또는 중재와 병행하여 중재를 실시하고 수수료를 두 배로 지불할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X- 합의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도 중재자나 CAMARB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세요.
V – 중재자 임명
5.1 CAMARB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사전 조정 면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조정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5.2 CAMARB 이사회가 중재자를 임명해야 할 경우, 당사자들은 통지를 받고 최대 5일 이내에 이사회가 중재자를 선택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중재 스타일(원활한 진행, 변형적 또는 평가적)에 대한 선호도, 특정 분야의 기술적 또는 법적 지식, 중재자의 언어 또는 국적에 대한 능숙도 등)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5.3 5.2항에 언급된 진술을 바탕으로, CAMARB 사무국은 각 당사자에게 최소 5명의 후보가 있는 중재자 명단과 각자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각 당사자가 명단에 있는 이름 중에서 XNUMX일 이내에 임명에 동의하는 중재자를 지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5.4 중재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임명한 중재자가 진행하며, 중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CAMARB 이사회가 선정한 중재자가 진행합니다.
5.5 표시의 일치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위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재자를 임명합니다.
5.6 중재자가 임명되면 CAMARB 사무국은 10일 이내에 중재자에게 발생 가능한 장애 사항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5.7 CAMARB 사무국에서 방해받지 않음 및 독립성 선언과 함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 당사자들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중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5일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5.8 중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CAMARB 사무국은 5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그 후 당사자들에게 동일 기간 동안의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5.9 임명된 중재자가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선언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들이 중재를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10일 이내에 다른 중재자를 공동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목 5.2에 따라 대체자가 임명됩니다.
5.10 여러 당사자가 청구인 또는 피고인이고 분쟁이 두 명 이상의 중재자에게 제출된 경우, 청구인 또는 여러 청구인은 한 명의 중재자를 지명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여러 피고인은 또 다른 중재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VI – 중재 계약
6.1 중재자가 임명된 후, CAMARB 사무국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중재 계약 초안을 작성합니다.
나 - 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있는 경우)의 이름, 직업, 결혼 상태 및 주소
II- 임명된 중재자의 이름, 직업 및 주소
III- 중재의 대상이 될 사항 및 청구의 요약;
IV-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언어
V - 중재 세션의 장소, 날짜 및 시간의 지정
6 – 비밀 유지 조항과 그 범위
7 – 중재 기간
8 – 중재자는 중재에 제기된 분쟁 주제와 관련된 사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중재자 또는 증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조항
IX – 중재자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의 지불 형태 결정, 그리고 해당 지불 및 중재 비용에 대한 책임 선언
X – 당사자, 중재자 및 CAMARB 사무국 구성원의 서명.
6.2 당사자와 중재자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세션에서 중재 계약에 서명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관리 수수료와 중재자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6.3 중재는 중재 계약에 서명한 시점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VII – 절차
7.1 중재 절차의 단계와 규칙은 중재자 자신이 정의하고, 첫 번째 중재 세션이 시작될 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7.2 중재 세션은 중재자의 이해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7.3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자는 당사자들에게 첫 번째 세션 날짜로부터 최대 10(십)일 전에 사실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가능하다면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필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과 중재자에게 분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7.4 당사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 중재자는 해당 정보와 문서를 비밀로 간주해야 합니다.
7.5 절차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중재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표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7.6 중재자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7 중재자는 CAMARB 중재자 윤리 강령에 명시된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7.8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한 경우, (ii) 당사자 중 한 쪽이 이해관계가 없거나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또는 (iii) 중재자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7.8.1 7.8항에 규정된 경우, 당사자 또는 중재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CAMARB 사무국에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7.9 중재 절차가 종결되면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문서 또는 중재 과정에서 나온 모든 문서는 30(삼십)일 동안 이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CAMARB는 모든 문서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7.9.1 중재자는 중재 기간 동안 수신하거나 제출한 모든 메모와 기타 문서를 파기해야 합니다.
7.10 중재에서 당사자를 대신하는 변호사의 참여는 선택 사항입니다. 현장에 있는 동안 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7.11 당사자들이 갈등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고 최종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중재 세션이 끝나기 전에 해당 최종 합의를 준비할 때 다루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일반 지침을 담은 문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항에는 모든 당사자와 변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7.11.1 이 문서에는 중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 법원이나 중재에서 합의된 내용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II – 관리 수수료, 중재자 수수료 및 기타 비용
8.1 CAMARB가 진행하는 중재 절차에 내재된 비용은 중재 요청 당시 유효한 비용 표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관리 수수료, 중재자 수수료 및 해당 표에 언급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8.2 당사자 중 한 쪽이 비용 표에 명시된 기간과 금액 내에 행정 수수료 및/또는 중재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중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체납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 및/또는 수수료가 15(십오)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을 경우 중재는 중단되며, 앞서 언급된 지불이 완료된 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
8.3 불납으로 인한 중단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XNUMX일이 지나면 중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지불된 행정 수수료 및 중재자 수수료 관련 금액은 각각 CAMARB와 중재자에게 유리하게 반환됩니다.
8.4 중재 절차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조치를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중재자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AMARB 사무국은 중재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선불금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특정 사례에 따라 규정되며, 계산서 제공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8.5 중재 절차가 끝나면 CAMARB는 당사자들이 지불한 금액을 조사하여 중재자 수수료, 행정 수수료를 보완하는 형태 또는 경비 상환 등 추가 지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증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는 CAMARB나 해당 중재자가 정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잔액은 당사자들에게 상환됩니다.
IX – 최종 조항
9.1 중재가 진행된 후 중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당사자와 중재자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일 분쟁에 대해 중재자로 참여한 사람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9.2 중재는 구속력이 없고 비밀이 보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는 동일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모든 법적 절차나 중재 절차에서 증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9.3 중재 절차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며, CAMARB, 중재자, 당사자 본인 및 기타 모든 참여자는 모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업무 또는 중재 절차 참여로 인해 접근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9.4 중재의 비밀 유지에는 이해 당사자가 중재 요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사자, 중재인 및 중재 절차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모든 정보, 문서 및 데이터가 포함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입니다. (i) 비밀이 아닌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된 정보 및 문서; (ii)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 및 정보 (iii)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문서 및 정보로, 별도의 조항, 기간 또는 계약에서 합의한 비밀 유지 의무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문서 및 정보입니다.
9.5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 장소는 CAMARB의 본사가 됩니다.
9.6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자는 관련된 모든 상황, 특히 계약 언어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를 결정해야 합니다.
9.7 결국 사법 또는 중재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 절차의 지속 또는 개시가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사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국가 판사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판사 또는 중재인은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합의를 승인하고,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를 통해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경우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9.8 이 규정을 해석하고 자신의 역량, 의무, 특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중재자의 몫입니다.
9.9 누락된 사항은 중재자 또는 CAMARB 이사회(임명되지 않은 경우)를 통해 해결됩니다.
9.10 CAMARB 이사회는 비용 표와 중재자 목록을 정의할 책임을 맡습니다.
9.11 중재 요청 당시에 유효한 비용표와 목록이 적용됩니다.
9.12 본 규정은 미나스제라이스주 벨루오리존치의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CAMARB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